반응형 퇴직금지급규정2 퇴직금 지급규정과 지급기한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시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급여제도 유형 1. 퇴직금제도 : 퇴직근로자에게 계속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1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2.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1기간)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 으로 지급하는 제도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퇴직금 지급규정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1) 1년 이상 근무 : 계속 근무 기간이 1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근무기간은 단절 없이 근무하는 .. 2022. 12. 5. 퇴직금 질문 모음 : 자주하는 질문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식 1. 계속근로기간 1i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하여 퇴직하는 i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 필요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i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i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i되는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i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i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i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i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2022.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