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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모음 : 자주하는 질문들

by 정보온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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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식

1. 계속근로기간 1i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하여 퇴직하는 i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 필요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i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i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i되는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i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i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i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i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i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i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i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

1.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i일이내에 임금 및삭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i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3i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i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

2.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i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i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i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i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며,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의 i다음날부터 소멸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i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i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i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i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i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한 i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i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수습 및 실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i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i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i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즉 실습생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회사와 실습생 i사이에 맺어진 채용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및 보수의 유i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i관계가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i되어 동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 또한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i교육 및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인i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i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i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i조에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i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는 제외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횟수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i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i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i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i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i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i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i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i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i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i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i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i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위의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명시된 i사항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실시횟수나 단위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자 i또는 노사간 합의하에 별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국가간의 조약이나 i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외국인사업도 우리나라의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므로,외국인회사에서 1i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i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단, 2010.12.1.이전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함, 2010.12.1.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1i명이상 사업장도 적용됨).

사업이 양도 또는 양수된 경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하지

1. 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i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i양수되는 경우 즉, 사업주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상법 제235i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 승계되는 것입니다.

- 다만, 종전의 사업주와의 i관계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i사업주가 변경된 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절차를 i밟은경우에는 동 입사시점부터 근로년수는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i할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i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책임 또한 종전의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2.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i변경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근로자i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계산 등을 위한 계속i근로년수는 사업주가 변동되기 전의 근로기간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 즉,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그 지급i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근로자i의 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주 변동 후의근로i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경과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i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 다만, 기업의 양도·양수 시점 이전에 이미 i발생된 임금채권 즉, 임금정기지급일이 경과된 체불i임금에 대한 지급의무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은 종전i의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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